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3 2010가합787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068,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이하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로 이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2008. 12. 18.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발췌)] 위탁자 갑(B, 이하 같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탁자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2008. 12. 19.부터 2009. 12. 18.까지로 하기로 한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을은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 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