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0. 10.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0. 13. 15:44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0경 울산 남구 C버스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2010. 10.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0. 20. 00:34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C버스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0.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6. 새벽경 전남 여수시 D 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6:58경 B가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13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0.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8. 20:16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0. 12. 9.경 전남 여수시 D 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