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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김제시청 B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5. 4. 경부터 마약 사범인 C과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C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5. 여름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하여 주사기 1 ~ 2 개씩을 C에게 건네주어 그때 그때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게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불에 태워 폐기하여 왔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 행위에 관여하던 중 C이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서 필로폰 판매자 E이 관리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는 바람에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23. 경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은 위 H 명의 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6. 24.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수하물 센터에서, 위 E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62 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판결 문, 계좌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사용될 줄 모르고 C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 조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C과 공모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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