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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9 2018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B군에서 옥수수 수매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고, D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F호에 본점을 두고 사료수입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며, H는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4. 12.경 D에게 “옥수수 수매ㆍ가공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 줄테니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 지분의 70%를 주겠다.”고 하여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 4.까지 미화 792,000$을 투자를 받았음에도 D에게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하기로 한 법인 지분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년 3월 말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인 H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식회사 C 법인 대표로 있다. 한국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지만 내가 농업 전문가이며 투자할 때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술라웨시주 K군에 좋은 경작지가 있다. 총 10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잔금 9억 원은 프로젝트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 지급해 달라. 계약금 수령 후 지분 5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D에게 법인 지분의 70%를 주기로 하고 미화 792,000$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약금 1억 원 수령 후 법인 지분의 53%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확보하겠다는 경작지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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