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3 2015가단7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B의 경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B의 경우 201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