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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1 2015가단4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피고 B의 경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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