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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8 2015가단10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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