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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9 2015가단962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41,464원 및 그 중 52,700,324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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