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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868
유아교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범행시기가 연속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야간 돌 봄교사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내지 9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0.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주간 담임교사인 E, Y, Z, W, J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A, H 유치원에서 야간 돌 봄 전담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F, AB 등을 H 유치원 야간 돌 봄 전담교사 및 책임교사로 등록하고 매월 야간 돌 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는, 야간 돌 봄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 돌 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자신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기하여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공소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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