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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48
허위공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유치원의 원장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직원관리 등을 총괄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1. 2012. 4. 27.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2. 4. 27. 경 위 D 유치원에서, 야간 돌 봄교사로 E를 고용하였으나 위 E가 주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 돌 봄교사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위 유치원 원 감인 F의 딸인 G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을 야간 돌 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할 마음을 먹고, 원감 F이 “2012. 4. 2.부터 2013. 2. 28.까지 G을 야간 돌 봄교사로 채용한다.

” 라는 내용을 기안한 ‘ 유. 초 연계 에 듀 케어 야간 돌 봄교사 채용’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된 ‘ 유. 초 연계 에 듀 케어 야간 돌 봄교사 채용’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2013. 3. 13.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3. 3. 13. 경 위 D 유치원에서, 위와 같이 야간 돌 봄교사로 E를 고용하고도 G을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G이 취업을 하였다며 자신의 서류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딸인 H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를 야간 돌 봄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할 마음을 먹고, 위 유치원 원감 F이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H를 야간 돌 봄교사로 채용한다.

” 라는 내용을 기안한 ‘2013. 유초 연계 에 듀 케어 돌 봄교사 채용’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명의로 된 ‘2013. 유초 연계 에 듀 케어 돌 봄교사 채용’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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