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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05 2018가단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5,300원과 2018. 3....

이유

1. 청구위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연락 두절되었는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피고가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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