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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4061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9.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33 엘디스리젠트호텔 5층 5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5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는 “갑”, “을” 간에 본 계약 각 항 중 어느 일 항이라도 위약할 시는 위약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갑” 또는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중도 해약시는 2개월 전에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보험업을 하는 원고는 위 건물을 원고 회사 대구2지점 사무소로 운영하였는데, 경영이 악화되고 대구2지점에서 근무하던 사원이 모두 퇴사하자 대구2지점을 폐점하고, 2016. 5. 31. 폐점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원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6. 3. 31.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열쇠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이미 인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2016. 6. 14. 이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 31.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호에서 갑 또는 을의 폐점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중도 해약시는 2개월 전에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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