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5.4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원고 A이나(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도 임대인이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일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이 2016.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45.4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8년 2월분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인의 목적물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임대차목적물을 수선하고 비용 상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들이 그 지급조차 거절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임 연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