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4』 피고인은 2014. 7. 5. 17: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에 있는 수변공원 야외공연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연을 하고 있던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공연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5. 16. 11:0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 동구청 민원실에서, 부산 동구 E 소속 F인 피해자 G(남, 59세)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동구청 소속 F 공무원인 피해자의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범죄 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