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6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1: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된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자, 노래방 업주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 좆 같이 하네, 개새끼, 가이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대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