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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6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 부분

가. 갑 제 1부터 10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판결을 받아 피고 B을 채무 자로, 원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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