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06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6, 갑 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