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 D은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5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차전6844호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8,417,213원과 그 중 28,210,931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피고 A, B은 2000. 10. 28.경 피고 C,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단5589호로 피고 A, B을 채무자, 피고 C, D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A, B이 피고 C, D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0. 6. 23. 같은 법원 2010타채931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 B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 A, B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C,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