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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43』 피고인은 2014. 8. 26. 12: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방서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유심칩을 모두 나에게 주면, 유심칩을 통신회사에 반환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서비스의 해당 유심칩을 건네받더라도 통신회사 대리점 등에 피해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피고인 단독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가 불가능하였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연체된 통신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가능하였는바 이를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임의로 컨텐츠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침을 건네받더라도 유심칩을 통신회사에 반환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유심칩 4개(D, E, F, G)를 교부받았고, 이때부터 2014. 9. 1.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유심칩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이후 합계 2,077,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95』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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