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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1 2014가단341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6,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접착제 제조회사인 강남화성 주식회사(이하 ‘강남화성’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 접착제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피고는 2011년 무렵부터 접착제 공급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무렵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포장재를 생산판매하였는데, 포장재 접착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

협 의 사 항

1. 불량 미수금 45,000,000원은 2013. 12.까지 진우아이에스(피고)에서 강남케미컬(원 고)에 결제완료한다.

2. 6월 중에 강남연구소 및 영업본부와 같이 KUB-385S-60 불량 건으로 진우아이에 스에 방문하여 기술협의 한다.

3. 강남케미컬은 KUB-385S-60 및 기타 Retort용 접착제 가격을 기존 5,500원/kg 에서 4,800원/kg 으로 kg 당 700원 인하한다

(64t 물량 가격 인하 총액은 44,800,000원(= 64,000kg × 700원)이다. 에 한하여). 다.

피고는 위 하자가 원고가 공급한 접착제 때문이라며 원고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 약 9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2013. 6. 5.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라.

원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4. 7. 중단되었고,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7,314,960원이다.

한편 원고가 거래중단 시까지 이 사건 협의사항 제3항에 따라 접착제 가격을 인하해 준 금액은 17,471,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7,314,96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의사항 제1항을 통하여 피고의 손해 약 90,000,000원 중 절반인 45,000,000원을 2013. 12.까지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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