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량 설치대금 편취 피고인은 ‘C’ 이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09. 4. 1. 경 경기 양평군 D 지상에서 피해자 E의 펜션을 건축하던 중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펜 션 준공일까지 펜 션 주변의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승용차의 출입이 가능한 다리를 설치해 줄 테니 교량 설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량 설치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량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 경 위 G 공인 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H을 통하여 교량 설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07년 10 월경 ‘ 경기 양평군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 J와 K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토지의 형상이 다른 개인이나 산림청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형사고 소를 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8.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N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3. 11. 25.까지 매매대금 중 1억 원, 2013. 11. 30.까지 매매대금 중 9,000만 원, 2014. 4. 30. 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 11억 4,20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 3억 2,000만 원 등 채무 합계 14억 6,2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