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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7고단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기도 양평군 D( 이하 ‘D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양 평에 승마 장, 펜 션 등 종합 리조트를 건설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토목공사 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승마 장 관련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군 E 빌라와 관련된 산지 복구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변제, 보증보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D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D 토지 매수대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식당에서 10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최초 기망행위를 한 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D 부근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일시 및 장소는 2011. 6. 1.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식당이라는 취지 임.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72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양 평에서 승마 장, 빌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네 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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