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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8 2013고정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정비공장 내에서 뒤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공장 내로 정비 기사 등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미리 뒤쪽을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의차량 뒤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9세, 남)을 보지 못하여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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