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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6: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문수사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약 시속 7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문수산 입구 방면에서 율리정미소 방면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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