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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선고 2012고단213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2130 사기

피고인

1. 김○○, 공무원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마산시 ○○동

2. 정○○, 회사원

주거 부산 금정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00 동

3. 박○○, 공무원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면

검사

유경필(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김○○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재창

변호사 전정숙(피고인 정○○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앤케이(피고인 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창옥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는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구청장(지방행정 3급)으로 재직하는 자

로서, 2004. 5.경 부산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산시청 해양레포츠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2007. 8. 말경까지 초대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정○○은 부산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투자예산계장, 금련산청소년 수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던 중, 2009. 6.경 명예퇴직 하였던 자로서, 동호회 결성 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박○○은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공공투자분석담당계장(지방행정 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총무,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지○○은 ○○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로서 1999.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사단법인 한국O00000(2007. 8.경 '부산000000'에서 '한국①00000'로 개칭, 이하 '한국000000'라 함)의 상임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이○○은 2004. 4.경 한국O00000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8. 6.경 퇴사할 때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한국 000000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위 지○○, 이○○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366호)'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10조의2 제1항),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4. 5.경 동호회 출범 이후 '0000' 요트클럽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요트를 빌려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이던 2006. 3. 8.경 부산시청 인근 ○○횟집에서, 동호회에서 공짜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트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협의하던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 가운데 한 군데를 골라 보조사업을 위한 요트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한 후 배정된 보조금으로 동호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트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정○○은 2006. 9.경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사무실에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백○○에게 "해양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되었으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김○○는 그 무렵 ○○대학교에 있는 위 지○○의 사무실에 찾아가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요트 구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박○○은 2007. 3.경 이와 같은 사실을 미처 모르고 요트구입비를 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 사무국장 이○○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요트 구입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리고 자신이 직접 수정해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토록 하였고, 위 이○○은 그 사실을 위 지아이에게 알린 후 지○○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요구대로 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요트구입비 2,870만원이 추가된 사업계획서를 체육진흥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인 배○○에게 수정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한국OOOOOO는 주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해 오던 단체로서 한 번도 요트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② 위 이○○이 2006. 8.경 제출한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도 요트 구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한국○○○○ OO에 보조금이 교부되면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사용할 요트를 물색한 후 한국○○O로 하여금 대금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며, ④ 요트 구입 후에는 보조사업이 아닌 동호회 활동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⑤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보조금 편성 담당자인 백○○나 체육진흥과 보조금 지급담당자인 배○○는 만일 보조금이 한국000000의 노후 장비 교체 등 보조사업이 아니라 주로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요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2,87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집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지○○, 이○○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백○○, 배○○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2007. 4. 12. 한국O00000의 보조금 전용계좌(○○은행 000-00-000000-0)로 본래 신청된 보조금 2,080만 원 이외에 위와 같이 추가로 편성된 요트 구입비 2,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지○○, 배○○, 백○○의 각 법정진술

1. 류○○,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추○○, 강○○, 이○○, 박○○, 최○○, 이○○, 오○○, 황○○, 박○○, 정○○, 민○○,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7년도 사업계획서, 선박매매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호 계류비 면제 관련 자료, 선박관련 변경신청서, 부과내역서, 계류선박현황, 계류비 면제 협조요청, 계류비 전액감면 요청, 계류비 감면 장비 현황, 해양레포츠동호회 결성계획, 2007. 법인교육장비 구입 정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엔진매매계약서, 요트사진 등, 경찰전보용지,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등 입출항 기록, 07년 해양스포츠교실 운영장비지원 검토보고 사본, 금전출납부, 동호회 회원명단, 동호회 회칙, 언론기고문, 한국000000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2005년도 동호회 사업계획서, 2006년도 상반기 해양레포츠동호회 정기총회 자료, 정기총회 의결결과서, 하계수련회 세부추진계획, 2006년도 하반기 동호회 정기총회 자료, 각 내부게시판 게시글, 임시총회 자료, 2009년도 정기총회 자료, 내부게시판 게시글 사진, 이메일, 예산편성 실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2007년도 성과관리 예산서, 동호회 요트활동사진, 공무원인사기록카드(김○○), 사무분장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크루져요트 000000호 구입 관련자료, 2007년도 사업실적(보조 금 정산)보고서, 사단법인 한국○○○○○ 2007년도 교육장비구입현황(한해외-32호), 2007년도 해양스포츠교실 및 장비구입보조금 정산검사결과통보(체육진흥과 -8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반면 부정적인 사유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이 있음: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요트는 피고인들 소속의 동호회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된 사실, 이를 위하여 예산담당 관실 공무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요트를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 명이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을 사기로 의율하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모두 고위공직자이거나 고위공직자를 역임한 자들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엄중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더욱이 그것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될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취미생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편취 ·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 결정한 선고형: 징역 1년

판사

판사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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