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8:30 경 춘천시 후 평동 동광 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후 석로 344번 길 28-10, 풍건 그린 빌리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강남 노인 요양원 방면에서 풍건 그린 빌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05,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