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춘천로 171, ‘SHE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 석로 228번 길 47,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