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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2. 19. 01:44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3, 02:05, 02:15, 02:26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시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의 승합차에서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서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승합차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도 점, ③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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