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무원 취업 면접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4.부터 2014. 7. 22.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승무원 양성 학원인 'F'에서 과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7. 'D' 블로그에 전에 근무했던 'F'에 대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년 7월 어느 날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망했다
입니다
(중략) 저와 그 당시 부원장은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그때까지 일한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중략) 그 이후로도 퇴직금 주기 전달에 다른 직원도 해고했다고 하네요
(중략) 그런 부도덕한 기업에서 그 무엇을 배운들,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략)'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