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B은 2003. 4. 16.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8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 8. 원고 A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1.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A는 원고 B을 대리하여 2009. 7. 31. 피고의 오빠인 E을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차임을 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8. 23.부터 2011. 8. 22.까지로 정하되,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이 확정되면 바로 이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측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없다.
은 다.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4. 3. 17.부터 2014. 6. 16.까지 사이에 이주할 것을 안내받았다.
이에 F은 2014. 5. 7. 원고 A에게 2014. 5. 17. 이주할 예정임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는 F에게 2014. 6. 15.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마. F은 2014. 5.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주했고, 피고는 2014. 10. 2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2408호로 원고 B의 예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