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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75019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14. 경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고 공유지 분, 즉 경기 양평군 C 목장 용지 4,970㎡ 중 338/4,970 지분, D 임야 884㎡ 중 114/884 지분, E 도로 222㎡ 중 17/222 지분 및 F 임야 354㎡ 중 27/354 지분( 위 각 토 지를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 중 각 지분을 이하 ‘ 이 사건 각 지분’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 해제 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9. 11. 24. 위 일자의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2.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 다 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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