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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314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 유한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7.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6. 30.로, 이자는 변제기 이후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17. 6.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인데, 피고 B는 2017.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E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0. 접수 제52903호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3. 17.자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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