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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24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27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화성시 E 전 7314㎡는 2012. 12. 21. F 전 314㎡, G 전 374㎡, H 전 281㎡, I 전 212㎡, J 전 212㎡, K 전 212㎡, L 전 212㎡, M 전 222㎡, N 전 222㎡, O 전 222㎡, P 전 222㎡, Q 전 222㎡, R 전 244㎡, S 전 284㎡, T 전 264㎡, U 전 264㎡, V 전 264㎡, W 전 330㎡, X 전 330㎡, Y 전 330㎡, Z 전 343㎡, AA 전 275㎡, AB 전 212㎡, AC 전 747㎡와 같은 시 AD 전 222㎡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노점상을 하던 중 피고들의 주선으로 2013. 4. 11. 소외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화성시 O 전 222㎡ 중 82.9/222 지분 및 AC 전 747㎡ 중 16.1/747 지분(이하 위 두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30. 잔금 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3. 3. 27.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내지 등기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일금 이백만, 내역 경기도 화성 J 中, (중략) 주식회사 AE”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영수증 하단에 별도로 “3년 후 토지가격(화성J)이 안 오를시는 토지대금과 등기비 포함 해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고 부기한 후 피고들이 각 서명, 사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2013. 5. 2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전인 2013. 5.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비로 위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에게 금 2,270,8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위 이 사건 약정일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각 3년이 지난 시점까지의 이 사건 토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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