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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26.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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