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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5. 김포시 C, 203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2013. 12. 10.에 출소하여 위 주소지가 아닌 인천 연안부두 근처 모텔에서 거주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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