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정2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1.말경 평택 B에서 평택 C에 있는 ‘D’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는 등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 비슷한 시기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는 범죄사실로 예비군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