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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 동로 433에 있는 제상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익산 IC 쪽에서 완주고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위 K7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8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의 통증, 분만이 없는 조기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5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7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70 세) 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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