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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7.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백제 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위 봉고Ⅲ 화물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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