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2016가단35385 판결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요지
(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선고
2017.02.07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11. 23. 접수 제93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31842호 및 1995. 6. 3. 접수 제442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