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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8 2018나13859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5. 8. 27.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이하 ‘C 등’이라 한다

)가 공급하는 E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는 위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1조의2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의2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주택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5. 10.경 분양권 중개업자인 F에게 할증금(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F는 2015. 10. 5. M의 중개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G과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G을 통하여 M에게 65,400,800원을 지급하였고, M은 F에게 위 돈을 전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2015. 10. 5. F로부터, F가 M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C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 계약을 각 체결하고,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분양계약금으로 36,015,000원,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옵션 계약금으로 1,385,800원을 C 등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갑 제3호증 를 비롯하여 이 사건 수분양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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