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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2711
분양권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이유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7. 6. 8. C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고 위 회사와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양천구 F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는 위 아파트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구 주택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6. 27.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주택 청약신청을 하였고, 2017. 6. 22. 당첨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부동산중개사인 G에게 할증금(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G의 소개로 할증금(프리미엄) 8,000,000원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H는 2017. 6. 26. 피고의 은행계좌에 계약금 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7. 6. 27. H의 동생인 I는 G에게 나머지 6,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28. C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가격 533,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5조는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분양권 전매) ①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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