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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합202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업,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투자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8. 피고에 입사한 후 2010. 5. 26.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콘텐츠 제작본부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3.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다.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라.

피고는 2014. 3. 2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 제작본부 전무이사로서 콘텐츠 기획, 관공서 홍보영상물 수주, 방송 및 애니메이션 제작 등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10.경부터 사업부서 축소에 따른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3. 28.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는바 위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9,496,745원(=잔여임기인 2014. 3. 29.부터 2016. 3. 28.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액 193,585,600원+위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당액 15,911,1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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