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65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