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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12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부터 2018. 10.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포항시 남구청 B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복무 이탈기간이 매우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동종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단계에서 발생된 것이고, 복 무 중 이탈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사회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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