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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874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2,253,73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E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B 및 망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1504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7. 1. 11. ‘피고 A, B 및 망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89,251원과 그 중 31,431,351원에 대하여 200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07.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원리금 채권 중 원금 31,865,491원과 2010. 8. 2.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55,888,683원이 변제되어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22,253,731원이 남게 되었다.

다. 그런데 망 F은 2008. 1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1/3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09. 7. 31. 수리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느단609)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253,731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7,417,910원(= 22,253,731원 ×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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