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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27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갑 제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 5. 13.경 망 A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원리금 채권(원금 2,351,49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3,816,217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신용보험 채권(원금 3,174,75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5,118,216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채권(원금 16,838,088원, 2013. 11. 24. 기준 이자 40,386,277원)을 각 양수한 사실, ② 망 A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10. 9. 사망한 사실, ③ 망 A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있고, 피고들은 당심에서 망 A을 소송수계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5. 5. 15. 망 A에 관하여 2015. 3. 6.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0017)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 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리금 합계 71,685,038원(=2,351,490원+3,816,217원+3,174,750원+5,118,216원+16,838,088원+40,386,277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각 23,895,012원(=71,685,038원×1/3,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7,454,776원(=22,364,328원×1/3)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망 A에 대한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원금 4,800,00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7,064,547원,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원금 600,000원, 2013. 11. 24. 기준 이자 1,399,335원), 케이비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양수금 채권(원금 1,649,988원, 2013. 11. 24. 기준 이자 3,504,449원 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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