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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2. 2. 24. 14:4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창정보타운’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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