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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8., 2017. 7.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같은 달 22., 2017. 10. 18.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상당수의 국민이 자신의 삶, 특히 젊음을 바쳐 실제 복역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공정성과 공평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복무의무는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일단 의무가 부과되면 그 의무는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 또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러한 사정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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