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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9167
상표권지분이전등록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8. 7. 16.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위탁한 표장을 가지고 도형복합 색채서비스표로 등록한 별지 기재 서비스표권 중 1/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서비스표권 중 1/2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전약정의 원인일자로 2006. 5. 10., 2010. 5. 10., 또는 2010. 9. 10.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해당 일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1, 을3의 1, 2,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2005년 무렵 같은 대학 선배인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E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중 ‘E이비인후과’를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받고, 원고는 서울 서초구 F에서,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모두 ‘G’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⑵ 피고의 서비스표 출원과 등록 피고는 2006. 6. 20.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 서비스업을 제44류 이비인후과 영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하였고, 2006. 7. 3.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호를 ‘G’에서 ‘I’로 변경한 다음, 출원 중인 표장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영업하였으며, 2008. 7. 16. 서비스표로 등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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