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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누30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C공사에 근무하던 망 B이 2012. 8. 31. 골프를 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B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15의 1, 2, 갑16, 을3의 1, 2, 을5, 6의 1, 2, 3, 을9, 10, 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B은 1983. 3. 17. C공사에 입사하여 2010. 11. 29.부터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는 B이 사망할 당시 B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B의 장제를 지낸 유족이다.

⑵ B의 2008년 심근경색 발병 ㈎ B은 C공사 K영업처 영업총괄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27. 7:50 무렵 실장ㆍ처장회의 도중 심한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분당제생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B은 2008. 3. 27. 분당제생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2008. 3. 27.부터 2008. 4. 2.까지 우관상동맥과 좌전하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서 퇴원하였다.

㈐ B은 2008. 5. 6.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6. 26. B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여 보험급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서 합계 11,474,870원을 지출하였다.

⑶ B의 골프운동 중 급성심근경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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